거래소, 새도보팅 폐지 유예로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거래소, 새도보팅 폐지 유예로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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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섀도보팅제(shadow voting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 유예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감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이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9일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전에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섀도보팅제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면 공시 번복 사유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나, 이번 임시주총 소집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에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 선임을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올해 말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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