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남북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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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조치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아직 북한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노동규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의 5%를 넘지않도록 하던 내용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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