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 SSM, 도급점포 근로자도 직접고용 해야"
법원 "이마트 SSM, 도급점포 근로자도 직접고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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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도급점포에서 일해온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42부)는 권 모씨 등 3명이 이마트의 SSM 사업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유통업체 도급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근로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권 씨 등에게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권 씨 등은 2010년부터 도급으로 운영된 이마트 슈퍼에서 점장으로 일해 오던 중, 지난해 3월 회사 측이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원청업체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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