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노동 규정 개정" 일방 발표…논란 예고
北 "개성공단 노동 규정 개정" 일방 발표…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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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해마다 5% 범위 내에서 인상해 온 기존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히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종업원의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최저노임은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 는 내용을 없애는 대신 생산능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5%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5%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3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5% 이내에서 인상해왔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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