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영업에 사장되는 대리운전자보험
변칙영업에 사장되는 대리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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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몰지각한 대리운전업체들의 변칙가입으로 인해 대리운전자보험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악덕 대리운전업체들의 뛰어난(?) 재테크 기법 때문으로 보험료의 일부만 내면서 보장은 똑같이 받아 가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 중 일부는 1년에 54만~56만원 정도인 전체 보험료의 40%만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는 편법을 쓰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결국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큰 형국이 되고 있다. 즉 보험료 100원을 받아 10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편법이 가능한 건 손보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리운전업체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회 분납제도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영세한 대리운전업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10회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1회 보험료만 내면 최장 3개월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보험료를 한번만 내면 그 달을 포함 향후 세달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대리운전업체들은 두 제도의 허점을 이용, 1회 보험료만 내고 최대 3개월까지 버틴 뒤 추가로 1회분 보험료를 내고 또 3개월까지 보장받는 방식을 되풀이 하고 있다.보험료를 일년에 4회분만 내면 1년동안 보장을 받을수 있게 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40%밖에 받지 못하지만 보장은 똑같이 해주다보니 손해율이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리운전이 자유업으로 분류,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이러한 악덕 업체들을 가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의 경우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마다 2~3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사업체로 보험 가입을 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변칙 영업을 색출하기 어려워 손보사들은 하루빨리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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