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일문일답]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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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청약철회권을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이번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

-이번 발표 내용의 절반 정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돼 있다. 금소법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데 현재 여야 의원, 정부간의 큰 쟁점들이 몇개 이외엔 거의 합의됐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간의 의견차가 있지만,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수 이견이 없는 상태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라도 금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번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청회가 개최되면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생각된다.

▲금소법 통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금융소비자법이 올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법안에 저희가 이 금융소비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안 제정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라, 법 제정 이외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회의하고 노력해서 만든 계획이다.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데.

-물론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금소법에 반영이 돼있는 내용이다.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선진국 제도 운영 방안 등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금융 취약계층이다. 서민, 고령층은 금융과 관련해 여러 애로를 많이 겪는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해왔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좀 더 정부 차원의 한발 더 나아간 관심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하기 이전에 기존 제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보겠다는 의도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도 세계적인 움직임에 같이 (따라) 가면서 한발짝 더 나아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청약철회권은 법 개정 이전에 먼저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규준 형태로 금융권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상당수 카드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물론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발표가 됐거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나왔단 얘기들이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1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먼저 시행이 된 것도 있지만, 총망라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이미 발표했던 내용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TF에서 논의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중간에 급한 사안들은 먼저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 계획 안에 있는 부분들이 먼저 나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상품자문업으로 인해 금융상품 판매 환경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

-금융상품자문업 시행을 고민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다. 특정 금융기관이 겸업형태로 자문업을 영위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를 보면,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못하도록 애초에 막았을 때는 제조업 등 비금융업자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겸업은 허용하되 엄격하게 겸직을 분리하고 판매사로부터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 판매업자가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유할 가능성이 있지만 행위 규제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탈회한 고객의 신용카드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법이나 제도로 기간을 강제하기보다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탈회를 했을 때 고객은 자기 정보 삭제 요구권이 있는데, 탈회를 하면서 추후에 (포인트를) 쓸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남겨달라는 취지다. 탈회를 할 때도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해 카드사가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금융상품자문업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데, 활성화 가능할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고객들이 금융사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으면 금융기관들이 이 비용을 판매 수수료에 포함시킨다. 그러다보니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이 지급하는 관행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전제 조건은 온라인 판매다. 온라인 구매를 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지만, 자기한테 적합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가 향후 정착되면 자문 서비스를 받고 나서 상품을 비교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직접 금융사에 가서 구매하는 것과 자문을 받은 이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그 경쟁이 생겨날 것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할 것이다. 일단 온라인 펀드 판매 등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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