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과세 2년 유예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주택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부과가 2년간 유예된다. 또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세금에서 월세액의 10%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의 10%까지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에 한해 월세 지출액의 60%, 월세액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낸 분도 소급적용이 허용돼 올해 연말정산시 월세를 사는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
또한 연간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2016년 12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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