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년 유예안 발의
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년 유예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입장 반영…부동산3법 처리 협조해 달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 연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해오던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한 발 양보한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키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제도 도입 이후 단 4건만 부과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면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향후 시장이 급등할 수 있어 유예를 통해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돼 당초 입장을 수정한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3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핵심 3법으로 꼽히는 부동산3법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을 담은 법안 등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