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출, 지난 주말 반짝 증가…사재기 '주춤'
담배 매출, 지난 주말 반짝 증가…사재기 '주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여야의 담뱃세 인상 합의가 도출되면서 지난 주말 담배매출이 반짝 증가했다. 다만 담배값 인상 가능성이 최초로 제기됐던 지난 9월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담뱃세 2000원 인상이 확정된 지난달 29일과 30일 A편의점의 국산 담배 매출은 전 주보다 각각 16.7%, 11.6% 증가했다. 이틀간 담배 매출은 지난 10월과 비교해도 각각 11.1%, 7.7% 늘었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이 발표된 지난 9월 10일 하룻동안 담배 판매가 편의점별로 30∼60%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모습이다.

B편의점 또한 지난달 29∼30일 매출이 전 주보다 10.3% 늘었다. 이 편의점에서 담뱃세 인상안이 발표된 9월 10일과 이튿날인 11일 담배 매출은 각각 34%와 48% 급증했었다.

업계에서는 9월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발표된 뒤 올해 1∼8월 평균 104% 이내로 담배 판매를 유지하고 있고,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 매출이 폭증하는 현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담뱃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이 이미 널리 알려졌던 것도 9월과 같은 '담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다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아직도 여러 보루의 담배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있어 점포별로 자체적으로 판매 제한 수량을 정하고 별도 안내 양식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C편의점에서는 지난달 29∼30일 매출이 전주 대비 30%가량 늘어 증가폭이 다른 편의점보다 높았다.

한편 정부는 담배 제조·수입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의 사재기 행위 단속에 나선다. 단,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는 소비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