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13부)는 LG전자를 상대로 전 직원 이 모 씨가 제기한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6천6백25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LG전자 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 모 씨와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고, 회사는 이 발명의 특허 등록을 마친 뒤 팬택으로부터 66억5천만원을 받고 이 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매각했다.
법원은 이 씨가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았고 선행 기술 분석과 국제 표준기술 채택과정 등에서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며, 이 씨의 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정했다.
앞서 회사를 퇴사한 이 씨는 지난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 발명 보상금 19억5천5백만원의 일부인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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