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보안·재무 기준 충족시 카드정보 저장 가능
PG사, 보안·재무 기준 충족시 카드정보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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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앞으로 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한) 저장을 통한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카드사에 보안 및 재무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휴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들은 사전에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정보 저장은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을 뒤 수집·저장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1일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간편 결제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여신협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결제대행업체 자체 부정 사용 예방시스템(FDS)과 재해복구센터도 구축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비율이 200% 이하의 재무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참고해 카드사별 내부기준을 마련한 뒤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와도 제휴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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