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영업, 바터 물량 줄어드나
법인영업, 바터 물량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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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시스템 영업…건전화 기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법인영업 시장이 건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계열 증권사에 주문 물량은 금액의 20%로 제한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피해 물물교환(바터) 형식으로 일부증권사와 기관들이 주문 물량을 교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계열 증권사에 주문물량을 2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하면서 일부 기관들이 바터형식의 주문물량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문물량을 20%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일부 운용사들이 바터형식의 주문을 하지 않고 경쟁을 통해 증권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계열 증권사에 줄 수 있는 물량이 대형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했지만 50%로 상향 적용하게 되면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물물교환형식의 주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전에는 기관들이 계열 증권사에 주문물량을 장부상으로는 감독당국의 규정에 맞춘 2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주문을 내왔지만 실제로는 70%~80%정도로 교환형식으로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 운용사를 관계사로 둔 증권사들이 법인영업을 하는데 리서치와 관련 시스템으로 경쟁을 하기 보다는 관계 운용사의 교환물량 처리로 영업을 해온 것은 법인영업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따라서 관계사의 주문물량을 20%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증권사들이 은행권과 보험 연기금 등의 계열 증권사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교환형식의 주문 물량은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리서치와 시스템의 경쟁을 통해 물량을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투신 등 일부 기관에서는 바터형식의 물량이 이전부터 없었다”며 “이러한 물량들도 계열사에 50%까지 늘리면 증권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진 수수료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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