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IC단말기 전환기금 과세대상"…전환 사업 '빨간불'
국세청 "IC단말기 전환기금 과세대상"…전환 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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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 지원금으로 출연한 1000억원이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6일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일반회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4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월10일 발표한 정보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IC결제 의무화'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MS(마그네틱)단말기를 내년 말까지 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모두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반 대형가맹점은 올해까지, 영세가맹점은 내년 말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즉, 2016년부터는 MS카드 결제 자체가 중단되는 셈이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아직 IC단말기로 전환하지 못한 65만 영세 카드 가맹점의 POS단말기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IC단말기로 모두 교체하기로 합의하고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카드사들이 조성하기로 한 1000억원의 전환기금에 약 500억원이 증여세로 부과되면, 단말기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C단말기의 교체 비용은 △가맹점 POS단말기에 IC칩을 부착해 사용할 경우 10만원 △소형 캡단말기 20만원 △단말기 자체를 교체하면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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