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은 게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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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과실 없는 차량 분실에도 할증료 부과토록 약관 개정

약관변경으로 50만원 초과시 무과실도 10%할증
대부분 해당 현실성 없어…보험금 부담 '자구책'
 
차량을 도난당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손보사들이 약관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보유불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자 손보사들이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할증조항을 신설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회계연도 약관개정을 추진, 차량도난으로 인해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보험료가 10%할증되고 할인이 1년간 유예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무과실일 경우 할인만 3년간 유예되고 할증은 없었다. 차주가 과실이 있을때는 50만원 초과시 할증 10%와 특별할증 2%가 적용되고 200만원이상 보험처리가 되면 할증 10%에 특별할증 5%가 추가 적용된다.

이처럼 손보사들의 약관개정을 추진한 것은 보유불명차량으로 늘어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도난차량도 보유불명차량에 해당되는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유불명차량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비중이 30%를 넘어가는데다 보험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손해가 커지자 약관을 개정, 차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도난에 대한 전담팀 운영이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슬그머니 약관을 개정, 할인조항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만 올리게 한 것은 손해를 무조건 보험료 인상으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차주의 과실이 전혀 없는 무과실일 경우에도 할증을 적용한 점과 50만원이상 10%할증이라는 소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도난차량은 경찰서에 도난신고후 30일이 지나면 차량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차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잠금장치와 키 관리에 문제가 없는 무과실인 경우에도 할증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실 무과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손보사들이 할인이나 보험금 지급할 때 삭감을 위해서 과실여부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무과실 요건을 충족한 차주에게도 사실상 무조건 할증이 되도록 한 것은 분명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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