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오도 광고 제재금 5천만원
변액보험 오도 광고 제재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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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변액'사전'-일반'사후'심의 받아야

다음달부터 보험상품 광고를 할때 변액보험은 사전에, 일반상품은 광고후에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한다.

또 변액보험 광고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고문구를 넣어야하고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엄격히 금지된다.

만일 이 같은 행위가 했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제재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상품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변액상품 광고를 TV나 홈쇼핑, 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내보낼 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나머지 상품은 사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 광고에는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손실은 가입자 책임이라는 사실과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특히 규정은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흐리기 할 우려가 있는 표현들을 상품광고에 금지시켰다.

예를들어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표현이나 '무제한 반복보장' '무조건 보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면서도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 보장' 등의 식으로 범위를 과장하거나 보장내역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친 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등도 포함된다.

해약환급금을 표시할때도 확급률이 높은 부분만 예시하는 행위나 신문 등 인쇄물의 기사를 사용할 때 일부만을 발췌하는 행위도 금했다.

광고위원회는 보험사가 이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시정이나 광고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5,000만원까지 제재금도 물릴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이밖에 보험사가 상품광고를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감시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모든 상품광고 행위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의가 까다롭고 복잡한데 또다시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보험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보험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나머지 상품은 사후에 심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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