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공정위원회는 중·소대부업체들을 상대로 고객정보 수집 금지 방침을 내렸다. 업계는 이에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대부업체에게 고객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표준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금감원 직권검사 포함 대상은 △영업장 2개 이상 △대부 잔액 70억원 이상 △종업권 300여 명 이상 △대부 거래자 수 1000여 명 이상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업체들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등록업체는 러시앤캐시, 산화머니 등 190개사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이라며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대줄 한도와 이자를 책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영업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이핀과 같은 오프라인 개인 식별 번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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