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영광굴비'라는 용어는 양쪽 아가미와 입 등에 천일염을 뿌리는 섶간을 한 뒤 바닷바람에 말리는 전통 방법을 고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이색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3부)는 20일 전남 법성포의 일부 굴비 가공판매 상인들이 한 종합편성 채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문헌과 언론 보도를 분석해본 결과 현대에 일부 공정이 간소화됐다 하더라도 '영광굴비'란 아가미 섶간과 법성포 지역에서 해풍 건조를 통해 말린 조기를 일컽는 말"이라며 '현대식 제조방법에 따라 바닷바람 대신 급속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해당 종편은 지난해 4월 영광굴비 업체들이 구이용으로 쓰이는 작은 조기의 경우 전통 방식 대신 소금간을 하고 급속냉동을 한 뒤 굴비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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