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법 개정 추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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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저임금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에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하기로 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고용부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27만 명으로, 1년 전의 209만 명에 비해 18만 명이나 늘었으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4만 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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