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풍수해보험 1호계약 체결
동부화재, 풍수해보험 1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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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이상호 씨,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 서울파이낸스

동부화재는 5월 16일 정부중앙청사 13층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소방방재청과 풍수해보험 사업약정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과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이 참석한 이번 조인식과 동시에 동부화재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서 한우 250두를 키우는 이상호 씨와 풍수해보험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이상호 씨가 가입한 풍수해보험은 우사와 축산분료처리건물을 가입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은 1억 9천 백만원에 보험료는 194만원으로 이 가운데 계약자 이상호 씨가 총보험료의35%인 68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5%인126만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6년 풍수해보험 단독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동안 상품개발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상품판매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날 가진 조인식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판매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풍수해보험은 먼저 9개 시•군 지역(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을 대상으로 시범 판매되며, 향후 판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위험보험료의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통해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은 재정부담 가중, 지속적인 지원규모와 범위의 확대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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