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국토부로 일원화…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 검증, 국토부로 일원화…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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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로는 자동차 연비 검증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되고 검증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19일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마련한 자동차연비 고시를 발표했다.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시안에 따르면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포함한 자동차 연비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 규제 문제를 없앴다. 또 앞으로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 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의 경우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의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플러그인하이브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기술 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비 검증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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