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뉴질랜드 FTA 타결] 산업별 得·失은?
[韓-뉴질랜드 FTA 타결] 산업별 得·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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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5일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우리 경제 영토는 전세계의 73.5%로 넓어지게 됐다. 우리 공산품 수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국내 농축산업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에 수출한 승용차는 2억 4천만 달러 규모. 무관세의 이점을 살려 1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에는 5% 이상의 관세가 부과돼 일본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FTA 발효 즉시 타이어와 세탁기 등의 관세는 없어지고, 자동차 부품 대부분과 건설중장비, 냉장고 등에 대한 관세는 3년 내에, 그리고 나머지는 7년 내에 각각 철폐된다. 따라서 이들 공산품이 당장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허용 인원도 1천8백 명에서 3천 명으로 늘어나 우리 인력 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연 200명의 일시고용입국과 연 50명의 농축수산업훈련비자를 확보해 해외취업과 해외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한국어 강사와 한의사,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우리나라 전문인력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과 과실류,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은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 역시 무관세 수입물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산 키위의 관세는 6년 안에 철폐하고 쇠고기는 1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낙농제품과 육류 등 뉴질랜드산 주요 수입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와의 소비 대체가 발생해 국내 양돈 농가와 양계 농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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