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중기청 "제재 검토"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강행…중기청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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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최근 개점이 연기됐던 홈플러스 세종점이 13일 개점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 서남부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조정이 불발돼 개점을 미룬 지 1주일만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종시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세종신도시점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최고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지난 2010년 부지를 매입하고 예전부터 개점이 예정돼 있었다"며 "서남부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지난 6월 5명 미만의 인원으로 조합을 결성해 사업조정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세종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홈플러스 협력 업체와 임대점주 등의 손실이 막대해 부득이하게 개점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중기청의 중재 아래 상생협의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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