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美서 수천억 집단소송 휘말려
농심·오뚜기, 美서 수천억 집단소송 휘말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제조업체 2곳이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개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지 대형 마켓 등은 농심과 오뚜기의 담합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미국 법원은 소송 여부에 대한 판시를 내릴 전망이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천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다.

오릭 판사는 오는 25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법원이 이처럼 국내 라면제조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당시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라면제조사 4사의 과징금 규모가 1354억원이라는 점에서 시장규모와 인구 수가 훨씬 많은 미국에서는 최소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심과 오뚜기 측은 진행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는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진행단계일 뿐"이라며 "판사가 증거자료를 받아보는 절차가 개시된 단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오뚜기 관계자도 "원고 측에서 소각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본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