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 성과 보상에 '혁신성 평가' 반영
은행 경영진 성과 보상에 '혁신성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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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은행장을 포함한 은행 경영진의 성과 보상 산정에 '혁신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스스로 혁신관행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지원노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도록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성과평가지표(KPI)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율 산정 대상에서 기술금융은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로 운영중인 은행 KPI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력·신용도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KPI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은행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로 수익성과 건전성, 성장성을 기준으로 이뤄지던 경영진 성과평가에도 혁신성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앞으로 경영진은 성과 보상 과정에서 직위와 담당 분야에 따라 혁신성평가 결과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반영 방안은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은행별로 기존 보상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실대출 면책여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적극적인 여신행태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법규 및 중요한 내규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업성검토·사후관리부실 △금품수수 등이 아니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 작성 △내부징계 과정에서 징계 시효제도 운영 △은행별로 면책사례를 발굴해 은행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경감 등의 면책 범위 확대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행정지도를 일괄 점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하기로 했다. 특히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검사 매뉴얼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재정비되며, 분량도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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