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KT 순액요금제 출시…고객 혜택은?
[이슈분석] KT 순액요금제 출시…고객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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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KT가 12일부터 요금 할인액에 대한 위약금을 없엔 '올레 순액요금제'를 시작했다.

KT는 이번 순액요금제 출시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고객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고객 층의 한계가 명확해 겉만 요란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 표=KT

◇ 2년 약정 채우면 고객 혜택 無…혜택은 '소수' 만

KT 순액요금제는 이통사와 2년 약정을 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처음부터 요금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약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제의 기본료를 2년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이 적용됐지만, 순액요금제에서는 이에 대한 약정과 위약금 없이 동일 요금제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기존에도 67요금제를 2년 약정한 고객이 약정을 다 채워 이용했을 때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월 납부액 5만1000원만 내면 됐다. 결국, 한번 휴대전화를 구입해 2년동안 이용하는 소비자는 순액요금제를 적용 받든, 기존 방식이든 납부액이 동일, 혜택이 전혀 없는 것.

또한 순액요금제 출시로 요금약정 위약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약정위약금은 없어졌지만,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는 고객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받기 위해 여전히 2년 약정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기존 중고폰을 가지고 12%의 추가요금 할인을 받는 고객도 마찬가지다.

다만, 하나의 단말기로 2년 이상 KT를 이용하는 장기 고객은 유리해졌다. 이전에는 약정이 끝난 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다시 2년 약정에 재가입해야 했다. 이미 구형이 돼버린 휴대전화의 성능이 저하돼도 추가 2년을 모두 채워야 위약금이 없었지만 이제는 부담 없이 이통사를 바꿀 수 있게 됐다.

▲ 52요금제에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 15만6000원을 받은 KT 고객의 위약금 표. 중도 해지 고객은 단통법 시행 전 '약정반환금'만 내면 됐으나 단통법 시행으로 '약정반환금+단말반환금'을 모두 물어야 했다. 순액요금제는 약정반환금을 빼고 단말반환금만 위약금으로 내는 제도다. 표=이철 기자

◇규모는 줄었지만…위약금 '폭탄' 위험 상존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는 중도 해지 고객에게 '요금할인 위약금'과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합친 일명 '위약4'를 적용하고 있다. 이전(위약3)에는 약정위약금만 부과되고 단말위약금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단말기를 이용하면 위약금이 사실상 감면됐다.

KT 측은 이번 순액요금제 도입으로 고객의 해지 위약금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말 지원금 등을 받을 때 단말에 대한 위약금 반환 부분만 내면 된다"며 "약정반환금이 없어져 고객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가입 후 16개월 경 가장 많은 위약금을 냈던 단통법 이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새로운 위약금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

일선 판매점주들도 대부분 단통법 이전보다 현재의 위약금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할수록 위약금은 줄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16개월까지는 위약금이 상승해 소비자 설득에 애를 먹었다는 것.

하지만 고객들이 주의할 점도 생겼다. 단말기 구입 시 받았던 지원금의 규모가 클수록 위약금 금액도 커지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가 적은 최신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위약금 납부액이 단통법 이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출시 15개월 이상된 단말기에는 낮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이 수십만원씩 실리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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