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산정,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3년만에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에도 연체이자율을 재산정하도록 지도해 모든 은행이 2~5%p 인하한 바 있다. 이후 기준금리는 계속 하락했지만 연체이자율은 2011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통상 은행들은 연체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매겨 연체이자율을 산정하며, 연체이자율은 17~19% 수준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연체이자율 체계 변경 사항이나 이자율 조정 여부를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은행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