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원금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특정금전신탁, 원금손실 가능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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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금융감독원이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특정금전신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신탁회사가 지정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금감원의 투자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금전신탁금은 '예금'이 아니다 -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 고객이 편입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외화예금 투자시 환위험 헤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외국계은행의 신용도, 환위험 및 헤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명확히 운용지시해야 한다.

△ELT는 사실상 ELS․DLS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 ELT는 ELS․DLS가 편입되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계열사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해야한다 - 계열사증권 편입시 상환가능성, 신용등급 등을 설명듣고 자필로 별도의 투자동의서 작성해야 한다.

△ABCP는 기초자산 및 위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ABCP 기초자산(PF, 외화예금 등)에 대한 위험도와 원리금 상환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탁계약과 편입재산의 만기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신탁계약과 편입재산간 만기불일치시에는 신탁만기(중도해지)시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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