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복합할부금융 '25%룰' 도입 검토…속내는?
금융당국, 복합할부금융 '25%룰' 도입 검토…속내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수료 논란' 현대·기아차 압박용 카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에도 방카슈랑스에 적용되는 '25% 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복합할부금융 독과점 체제를 막고자 여신업계에 자동차 금융 관련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첫 출시 이후 도입된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계열사 밀어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만약 이 규제가 복합할부금융에 도입될 경우 현대차 계열 금융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60%대다.

지난 2011년(86.6%)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독과점 수준의 수치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복합할부금융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할부금융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상품 취급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모든 제휴 캐피탈사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극약처방이 현대·기아차의 지위남용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대·기아차가 KB카드에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례를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4항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게 하는 행위'의 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결국 25%룰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방카 25% 룰은 금융당국이 현대·기아차의 최근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괘씸죄를 반영한 것 같다"며 "방카 25% 룰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간의 관계처럼 회사 간 점유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를 사는 고객에게 회사 간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다른 기업차를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며 "현재와 같이 현대·기아차가 80%에 달하는 독과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