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15년 구형
김우중 전 회장 15년 구형
  • 서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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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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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23조358억 원도 병행

분식회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58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차입경영의 악순환과 무리한 외형 확장,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대우 사태'로 3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의 구형 논리에 대해 'IMF 외환위기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해 약 17조 원의 추가 자금을 부담한 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 대우사태의 본질'이라며 'IMF 사태는 외환당국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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