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법원(2부)는 삼성전자 근로자 자살사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추궁하다가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 임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김 모 씨 유족을 도와 회사 측에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보안요원과 수차례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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