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대부업 신고 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국세청, 불법대부업 신고 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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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미사업자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불법 채권주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등이다.

현재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선은 34%이다. 다만,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한해서다.

△2007년 10월3일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4일~2010년 7월20일은 49% △2010년 7월21일~2011년 6월26일은 44% △2011년 6월27일~2014년 4월1일은 38%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대부업자와의 계약서·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의 자료나 장부가 필요하다. 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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