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대상·방법은?
불법 대부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대상·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어야 한다.

대부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가 필요하며, 장부 등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천403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6천117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 151명(635억원), 2010년 242명(724억원), 2011년 269명(897억원), 2012년 361명(2천897억원), 2013년 380명(964억원) 등이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