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공정위 제재 정당"
대법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공정위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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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과 관련,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공정위는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건설, 한화건설, 동부건설을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경남기업,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입찰담합과 관련,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대건설 등 8개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결론이 난 10개사 소송의 결과는 롯데건설에 대한 경고 조치에서만 패소했으며 소 취하와 원고 상고 포기 등을 포함, 나머지 9개사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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