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제재, 내달부터 금융사가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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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제재 규정 개정안 내달 시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초부터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에 맡긴다. 또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여신 승인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원 제재를 조치의뢰하게 된다.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치의뢰된다.

다만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내부통제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확대하고,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 '부당', '적정초과', '사회적 물의' 등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 내용과 귀책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임자와 징계수준을 정하도록 해, 경영자율성 제고와 내부통제시스템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제재대상자 개인에 대한 위규사실 입증보다는 사전예방적 검사에 집중하는 등 감독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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