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인건비·임원보수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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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실적부터 적용…매년 2월·8월 결과 공개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브리핑을 갖고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혁신성 평가'를 도입한다. 특히 은행별로 총이익 대비 인건비와 임원보수 수준을 비교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혁신성 평가와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적용된다.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진행하며,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으로 나뉜다.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8월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은행에는 신·기보 및 주신보 출연료를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확실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평가 결과를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임원 보수수준 등과 함께 비교 공시해 보수적인 은행권의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은행 혁신성 평가 지표와 은행의 수익성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에서도 규모만을 보지 않고 비중과 질적 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잘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구성했다"며 "혁신성 평가를 잘 받는 은행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는 숨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한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고, 의견청취 기간은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했다. 또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키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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