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책 요금인가·분리공시제 놓고 '입장차'
단통법 보완책 요금인가·분리공시제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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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법 실효성 위해 분리공시 재도입은 비논리적"
LGU+ "요금인가제 폐지보다 '기변' 보조금 차등둬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분리공시제'와 '요금인가제'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자들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말썽많은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곽정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단통법 개선 방안으로 △분리공시제 △요금인가제 등의 수정·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곽 실장은 "단통법 폐지보다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인가제 폐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과 알뜰폰 등 경쟁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제도에 대해 확실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장 상무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공시 하자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원가가 얼마고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가 투입됐다는 것을 알고 사는 나라는 없다. 너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제조사의 장려금 일부가 공개 된다"며 "영업 비밀 노출이므로 도입돼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 제조사를 정부 규제범위에 넣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고시 삭제 권고로 시행이 무산됐다.

▲ 사진=이철 기자

또한 이날 분리공시와 함께 이통사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쟁점이 됐던 요금인가제의 경우 LG유플러스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인가제가 단통법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가제가 사라지면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는 오히려 시장 고착화를 위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기변경과 신규(신규, 번호이동) 지원금이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가입비, 유심비, 위약금 등을 내며 이통사를 옮길 이유가 없다"며 "경쟁활성화를 위해 신규·기변의 지원금에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단통법 부작용에 공감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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