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공시 금리구간 세분화 요구
금감원, 대부업체 공시 금리구간 세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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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의 공시 금리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금리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연리 34.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경쟁을 유도해 대출 금리를 낮춰보겠다는 취지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이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 금리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발송했다.

대부협회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의 직접 대출시 금리, 중개 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근 3개월간 취급한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금리 구간별 고객의 비중을 공시하고 있다.

구간은 △25% 이하 △25% 초과~30% △30% 초과~35% △35% 초과~39% 등이다. 그러나 공시되는 금리구간의 폭이 넓다 보니 30% 초과~35% 금리구간에 고객들이 대부분 몰려 있어 금리 차별화가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이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협회에 공시 금리 세분화를 요청했다.

대부협회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 금리구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협회 측에 공시대상 참여업체도 확대해 대부이용자의 금리선택권을 보장해줄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포인트 단위의 공시금리 구간을 2~3% 포인트로 세분화하면 고객 입장에서 어느 업체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지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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