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전파인증 의무 규정 삭제' 법안 발의
장병완 의원, '전파인증 의무 규정 삭제'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없애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구매대행 시 전파인증 의무 규정을 삭제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4일부터 의무화되는 전파인증이란 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지는 않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전자제품에 따라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수수료 포함 3316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업자에게 전파인증 의무가 부과되면 사실상 구매대행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병완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싸게 사기 위한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전파법이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어 시장 혼란과 국민 부담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대행 절차가 완화되면 단통법 이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 해외 직구폰들이 손쉽게 들어오게 된다"며 "이는 휴대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