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통상임금' 별도 기구서 논의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통상임금' 별도 기구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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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노사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를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기아자동차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잔업 없이 8시간씩 일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으로 합의했다.

그 외 합의사항은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사내협력업체 노사의 경우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는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논의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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