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절반은 은행 책임"…파장 예고
"보이스피싱 피해, 절반은 은행 책임"…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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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은(민사 91단독)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오모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7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4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절반을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서울지법은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으로 양측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합의를 권고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다만 원고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재개된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월 휴대폰으로 연락해온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이들에게 속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노출해 약 4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오씨를 속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명의를 도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오씨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고, 이번 배상 결정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은행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줄소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 초 대법원(민사1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NH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3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측은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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