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주택금융公, 고소득자에도 전세자금 보증"
[2014 국감] "주택금융公, 고소득자에도 전세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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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4명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으며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증가하고,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가운데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10년 전체 0.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2010년 대비 2013년 말 전세자금보증액을 살펴보면, 4000만원 이하는 1.8배 증가했지만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8.8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 계층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한다"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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