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권해석 제도 개선…금융사와 소통 강화
금융위, 유권해석 제도 개선…금융사와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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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민원포털에 일원화…유권해석 전담부서 지정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조력자 역할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취지로 유권해석 제도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 2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모두 행정해석(법적구속력 없음)의 종류다. 제재여부를 판단할 시 유권해석이 비조치의견서를 선행한다. 유권해석은 단순히 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비조치의견서는 제재여부 등에 대한 조치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개선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 기능을 사후적발 및 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조력자 역할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그간 문제점이 지적됐던 유권해석 제도와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과 달리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은 금융당국에 개별적으로 접촉, 공문발송 또는 구두 등 오프라인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사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최근 3년간 유권해석에 대한 금융회사의 공문 접수는 연평균 약 23건 정도에 불과했고, 비조치의견서는 연 단위로 최대 3건에 불과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답변 회피 또는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질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었으며,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질의요청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간 떠넘기기가 발생해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의 요청 경로를 종전의 공문 또는 구두질의에서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 해 금융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장 소속의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금융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금융위 또는 증선위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금융위 법률자문관 1명, 금감원 1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고 주심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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