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사기혐의 인정 다행…금융당국도 책임져야"
"현 회장 사기혐의 인정 다행…금융당국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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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동양피해자대책協, 법원 판결에 '만족과 아쉬움'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대해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피해배상 측면에서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치면서도 회계부정이 무죄로 판결됐고, 향후 해외 은닉자산 확인 등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동양사태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12년형,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1심 선고를 통해 동양사태 주범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도 전액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및 변호사는 "재벌 총수에 있어 가장 큰 형량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들로서는 유안타증권이 배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재발 방지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계부정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된데다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대순 변호사는 "증권 발행에 있어서 철저한 회계서를 공개하고 법원도 더 강제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향후 동양증권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합당한 제재를 내리지 않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위원장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가 현재현 회장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만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았다"며 "행정공백, 직무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신속한 추가 기소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차장은 "사기판매 발행이 인정됨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재발 방지 측면에서 국세청이 발견한 해외 비자금 7000억원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사를 통해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다는 게 확인됐지만, 검찰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재 해외 은닉 자금에 대해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을 추가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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