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법원이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3년 감형됐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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