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 개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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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특성무시...재무부담 가중

독자기금 운용 필요성 크다
 
현행 예금보험기금이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인색한 반면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만 가중시켜 예금보험기금과 보험시장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나왔다. 그 주된 이유로는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금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일 보험개발원은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절실’이라는 긴 제목의 자료를 통해 그동안 보험권에 적용되어 온 예금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 김해식 선임연구원은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증권이나 보험 등 여러 금융권을 통합한 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은행 중심의 틀과 운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들은 재무부담의 과중함 등을 들어 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이 여전히 보험시장과 괴리된 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 금융권을 담당하는 하부기금들 간의 분리 운영이 보장되지 않은 채 목표기금의 설정이나 보험료차등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 경우 그동안 답습되어 온 은행 중심의 틀 짜기나 개별기금의 건전성과 상관없이 전체 기금의 사정에 따른 목표기금의 설정과 예금보험료 산정 등으로 미봉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과 그에 따라 운영될 예금보험기금의 운영 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우선 개발원은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저축예금자를 위한 제도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다른 금융권 소비자에 비해 보험계약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5,000만원 보장은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거의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급의 95% 이상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계약자의 부실보험회사 선택을 오히려 조장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오히려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어서는 5,000만원 보장이 계약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보험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보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당기도 아닌 수년간 누적된 수입보험료인 책임준비금에다가 0.3%라는 금융권 최고 요율을 적용받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보장 초과분의 추가부담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보험권의 경우 정작 중요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나 받는 환급금(저축분)에 대해서만 과다 한 보장을 받는 대가로 더 높은 예금보험료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하여 해약환급금 보장과 보험금 보장을 이원화하거나 일괄적으로 90%까지만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목표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해약환급금 데이터와 지급보험금 데이터, 외환위기 당시의 보험회사 구조조정 실적을 반영하여 생보산업의 경우 3,856억원에서 5,400억원의 최소기금 형태의 목표기금을 제시했다.

보험권의 경우 보험이 장기계약이고 해지에 따른 패널티 적용으로 인하여 연쇄부도(bank run) 가능성이 은행권보다 희박하므로 목표기금도 시장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이는 캐나다 등 해외 보험권의 기금운영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기금 분리운영에서 시작되야
보험개발원은 예금보험기금의 물리적 통합을 강조하는 운영 행태는 새로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예금보험기금은 각종 금융권 기금들을 통합한 단일 운영주체로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나, 금융시장 안정기의 정상적 기금운영 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금보험기금이 물리적 통합 이상의 원활한 기금운영을 도모하지 못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하부기금들을 마치 하나의 기금인 것처럼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기금이 대표하고 있는 금융권의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해당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 이러한 경향은 물리적 통합의 기조에서 일부 기금의 자금부족 현상을 다른 기금의 자금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건전한 기금의 목표적립기준 설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다는 것이 개발원의 판단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은 물리적 통합 단계를 뛰어넘는 화학적 통합 단계로 발전해야 하며, 그 필요조건은 기금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체제의 정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며 “예금보험기금은 세계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도 은행권 예금보험제도와 보험권 예금보험제도를 전혀 별개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나라와 함께 유일하게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도 하부기금의 운영에서는 금융권별로 차별화된 보상과 기금분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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