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 7곳에 대한 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곳은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대(장위12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7 일대(장위13구역)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중화2재정비촉진지구) △강동구 천호동 391-24 일대(천호6주택재건축구역) △중랑구 상봉동 108 일대(상봉1구역) △중랑구 상봉동 101 일대(상봉3구역) △중랑구 망우동 564-10 일대(상봉5구역)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 유·무에 따라 각각 토지 등 소유자 50%, 3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들 구역은 해당 조건을 만족해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곳들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앞으로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사업장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정비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열린 도계위 심의를 통해 종로구 명륜동4가 127번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3곳에 대한 구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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