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전국 577가구 고급차량 타고 영구임대주택 거주"
[2014 국감] "전국 577가구 고급차량 타고 영구임대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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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운데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를 가진 집이 전국적으로 577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구 가운데 에쿠스와 체어맨, 제네시스, K9 등 국산 대형 세단 차량을 보유한 집이 477가구나 된다. 또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등 고급 외제차량을 가진 가구도 100가구로 집계됐다.

고급차량 소유 가구 가운데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없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가구는 총 440가구였다. 나머지 가구는 소득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있지만, 고급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차 또는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가구는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하지만, 20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던 가구는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돼 퇴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000명이 넘는다"며 "고급차량을 타는 입주자들을 영구임대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에 해가 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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