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민병두 "금감원 제재절차 지연 심각"
[2014 국감] 민병두 "금감원 제재절차 지연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은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는 5개월 내, 부문검사는 4개월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2년 1건, 지난해 16건, 올해 9월 기준 68건의 제재사안에 대해서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해마다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주요 미결정 사안은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은행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이다.

또한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도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은 17건이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함으로써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말미암아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