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우리금융 합병안, 주총 통과
우리銀-우리금융 합병안, 주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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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우리銀 신주상장…신임 감사위원 선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된 채 소멸하게 됐다.

우리금융지주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우리은행도 이날 임시주총을 통해 우리금융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합병 비율은 1대 1이며, 공식적인 합병 날짜는 내달 1일이다.

이에 앞서 존속하는 우리은행 법인의 신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 법인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내달 19일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우리금융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금융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아 이 권리를 행사할 주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금융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이 총 발행 주식(6억7699만주)의 15%를 넘으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 임시 주총에서 신임 감사위원으로 정수경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감사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받았다.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김용우 우리은행 감사는 정 감사의 신규 선임과 함께 이날 조기 퇴임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은행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금융노조도 "우리은행 상임감사에 집권 여당의 공천판을 들락날락해온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은행이야 어찌되든 자기사람 자리만 챙겨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사 의혹이 불거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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