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사과…"보안 강화할 것"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사과…"보안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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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음카카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사건과 관련,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향후 보안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3~7일 대화내용 모아 제공"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많은 질타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으로, 미래에 있을 대화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의 대화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합병 전 카카오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검찰의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을 요청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제한조치 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통신'을 실시간으로 수사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영장을 청구됐으며 처리율은 93.44%다. 같은 기간 압수수색영장은 2131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처리율은 77.48%다. 
 
▲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 표=다음카카오
◇ 연내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이날 다음카카오는 사과와 함께 사용자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이 가능해진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모드를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대화내용에 대한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 저장,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 된다. 
 
비밀대화 기능은 우선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고, 내년 1분기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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